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서 직위상실형 확정

선거운동원에 고액의 식사 제공 혐의로 원심 벌금 200만 원 유지 판결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2024년 05월 30일(목) 15:31
이상철 곡성 군수[사진=곡성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 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되면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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