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지방선거서 상대 후보자 고발 위해 금품 지급 유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확정

박장순 기자 parkjs4461@naver.com
2025년 03월 28일(금) 10:25
박홍률 목포시장[사진=목포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온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 씨에게 접근해 15만 원 상당의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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