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인권침해 제로화' 총력... 계절근로자-고용주 밀착 관리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 가동 김성일 기자 flashnews@naver.com |
| 2026년 09월 30일(수)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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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입국 초기 적응을 돕고 인권침해 등 현장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가동 중이다. 또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쌍방향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군은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6명과 고용주에게 고흥 도착 직후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와의 통역 협약에 따라 입국 즉시 전담 공무원과 통역사가 밀착 동행하며 근로자들의 초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대두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에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낯선 환경과 언어·문화적 차이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입국 초기 30일을 ‘골든타임’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을 포괄하는 책임관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근로자 대상 근로계약 준수, 고충 신고 창구 안내, 고흥경찰서 연계 범죄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고용주에게는 인권 존중 수칙, 표준 임금 지급 기준, 적정 휴게시간 보장, 주거환경 관리 기준 등 엄격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교육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고용주가 한자리에 모여 성실 근로와 인권 보호를 다짐하는 ‘상생동행 서약식’을 열고 상호 존중 문화를 선언했다.
고흥군은 교육 이후 30일 동안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실제 근로 실태, 임금 체불 여부, 숙소 위생 및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주와 분리된 ‘근로자 1:1 심층 상담’을 정례화해 폭언·폭행, 부당 대우 등 인권침해 요소를 상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사업장 변경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인권 보호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빠른 적응 지원과 고용주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입국 첫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빈틈없는 고흥형 계절근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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