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여순사건 유족단체 지원법 발의 5·18·제주4·3과 지원 격차 해소 추진…재정·국유재산 지원 추진 편집부 flashnews@naver.com |
| 2026년 10월 28일(수)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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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지원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은 물론 국유재산 활용까지 제도적 기반을 넓혀 여순사건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 사업과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자금 출연 근거가 마련돼 있어 여순사건 관련 단체와의 제도적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여순사건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단체의 재정적 기반과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희생자와 유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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