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반쪽짜리 독립 끝내야…조직·예산 자율권 확보 요구 편집부 flashnews@naver.com |
| 2026년 10월 28일(수)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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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신청사 의회동 앞 광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조직·인력·예산 운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연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원들은 본회의 시정질문 일정으로 국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음에도 조직 구성과 정원 관리, 예산 편성 등 핵심 운영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집행기관에 의회 운영 기반을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지방자치의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2026년 내 지방의회법 제정 △입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독립적인 조직·정원 운영 및 예산 편성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도적 독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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