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화학 또 노동자 사망…반복된 재발 방지 약속, 현장은 그대로 2003년 끼임 사망부터 최근 잇단 사고까지…안전대책 실효성 도마 위 편집부 flashnews@naver.com |
| 2026년 10월 30일(금)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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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에도 사망사고와 유해물질 누출이 이어졌던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기존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4일 남해화학 여수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인 가운데 지게차 이동 경로와 작업장 구조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맞물려 안전관리의 연속성에 의문을 남긴다.
2025년 8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43세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감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1차 부검에서 명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인 7월에는 암모니아 저장탱크 압력계 파손으로 가스가 누출됐다. 인근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03년 제품포장공장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집진기 내부 분진 제거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안전관리자 부재와 기계 가동 중지, 작업 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1999년에는 석고침출수 유출에 따른 유해물질 오염과 사고 은폐·축소 의혹까지 불거졌다.
남해화학은 그동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공정안전관리, 응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자율안전경영시스템 도입과 일부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제도 도입과 실제 현장 관리 사이에 간극이 있는지 점검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작업 지휘·감독, 위험구역 출입 통제, 안전관리 예산 집행 실태를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사과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청과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본보는 남해화학의 최근 사망사고 유가족 합의 여부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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