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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지인이 결제한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은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 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되면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주변의 설득으로 상고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곡성군은 대법원판결로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9.24(목) 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