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영세 소상공인 7~8월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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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해남군, 영세 소상공인 7~8월 전기요금 지원
업체당 최대 10만 원, 9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입력 : 2024. 07.28(일) 00:49
  • 전형대 기자
해남군청 전경[사진=해남군]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다.

7~8월 중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월별 부과 요금에 따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매출증빙자료, 전기요금고지서를 구비해 9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을 방문하면 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장이 주거용 건물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중으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 고객번호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신청 후 선정되면 대상자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남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중 사업장 연매출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 내 공고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대 기자 can1661@naver.com        전형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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