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서 '인사 부적정' 적발됐는데…순천의료원장 인사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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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8(목) 08:58
사회
감사서 '인사 부적정' 적발됐는데…순천의료원장 인사 강행 논란
직위해제·이중징계 등 적발…노조 독단적·무원칙 인사 병원장 규탄 일방적 인사 즉각 철회 요구
  • 입력 : 2026. 09.04(금) 20:58
  • 편집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순천의료원지부가 의료원 입구에서 병원장의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순천의료원 노조 제공]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남도 감사에서 직위해제와 장기 직무대리 등 인사업무 전반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순천의료원이 감사 이후에도 인사규정 위반 논란을 불러온 인사를 단행해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감사에서 인사 원칙을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도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의료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4일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의료원은 2025년 4월 언론보도를 이유로 당시 장미라 총무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직위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 인사규정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장 씨는 이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징계가 끝난 뒤에도 기존 직위로 복귀하지 못했다. 2025년 7월 13일부터 원무과 원무팀에 배치돼 2026년 5월 22일 감사 당시까지 보직 없이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맡았다.

전남도는 사무직4급을 과장으로 보하도록 한 의료원 직제규정과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도록 한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직 처분이 끝난 사무직4급에게 직무만 주고 직제상 과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강등과 같은 이중 징계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원의 장기 직무대리 운영도 감사에 적발됐다. 순천의료원은 2020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직원 12명에게 각각 1년 2개월에서 최대 3년 동안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직5급에게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원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기고, 간호직5급에게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간호부장 직무대리를 맡겼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상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지만 의료원은 1년 단위로 직무대리를 해지한 뒤 다시 지정하거나 연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장기간 직무대리 운영으로 승진 적체 해소 노력이 미흡했고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감사 이후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1일 종합검진센터 팀장 인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내부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는 의료원 자체 인사규정과 직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인사라며 사실상 전남도 감사 지적 취지를 외면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순천의료원지부는 4일 의료원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병원장의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인사권자의 횡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독단적 인사·무원칙 인사 병원장을 규탄한다", "간호직의 권리를 짓밟는 일방적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특히 노조 측은 이번 인사가 전남도 감사 지적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병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해당 인사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순천의료원장은 "인사는 원장 인사건이니까 적성에 맞는 사람 인사를 했다"며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원장이 확인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특히 원장은 "감사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특별히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직 갈등을 넘어 공공의료기관의 인사권이 자체 규정과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맞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 감사에서 직위해제 절차와 보직 부여, 장기 직무대리까지 인사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또다시 인사 논란이 불거져 의료원 측의 후속 조치와 해명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flash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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