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가을 산림' 불법행위 10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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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8(월) 09:32
화순
화순군, '가을 산림' 불법행위 10월까지 집중단속
불법 임산물 채취·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중점 단속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투기 등 엄정 조치
  • 입력 : 2026. 09.28(월) 17:00
  • 김민수 기자
화순군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화순군은 가을철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행위 등이다.

군은 올해 봄·여름철 무허가 벌채 등 8건을 적발한 만큼, 주요 입산 길목과 임산물 채취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을 훼손하거나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산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경중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쓰레기나 오물을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조미화 산림과장은 “가을철 산림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산림 이용수칙을 잘 지켜 소중한 산림을 함께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flashnews@naver.com        김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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