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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15명을 선정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나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자다. 또한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나주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flashnews@naver.com 김민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19(월)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