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첫 적용' 순천시,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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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0(화) 10:27
순천
'지방자치법 첫 적용' 순천시,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개정 지방자치법 첫 적용, 자치 역량 도약 기대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 16세 이상 주민, 11월 9일까지 접수
  • 입력 : 2026. 10.20(화) 17:30
  • 김성일 기자
순천시, 제4기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 결정을 실행할 제4기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오는 11월 9일까지 24개 읍면동에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주민이며,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소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위원들은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한다. 순천시는 2021년 전남 최초로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 이래 매년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주민자치를 선도해 왔다. 제4기는 법적 기반 위에서 처음 구성되는 만큼, 그동안 쌓아 온 순천 주민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인원은 읍면동별 20명에서 50명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며 "제4기 주민자치회와 힘을 모아 주민의 결정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기자 flashnews@naver.com        김성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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