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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실제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국가재정지원사업비 11억5000만원가량의 집행 적정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전북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비 집행내역 691건, 약 12억6000만원을 점검해 이 중 564건, 약 11억5000만원에 추가 증빙을 요구했다.
연구재단은 지난 5월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6월 1차 소명을 요청했다. 전북대가 7월 16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상당수 지출에 대한 사업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추가 확인 대상에는 기자재 구입비 412건(6억8000만원), 환경개선비 42건(2억9000만원), 재료비 53건(1억4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가격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사업단이 상장케이스 제작에 480만원을 지출했으나 연구재단이 동일 업체에 같은 규격과 수량으로 견적을 요청한 결과 72만원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급액이 비교 견적보다 약 6.7배 높았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예산 약 3억원을 별도 계좌로 옮겨 사용하고 정산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 대상이다. 강의보조인력 활용비 384건(2억2000만원)은 대상 교과목이 확인되지 않았고, 회의 불참자가 포함된 회의비 60건도 소명 요구를 받았다.
앞서 대학 자체감사에서는 A 연구원에게 15개월간 인건비 등이 지급됐지만 직원 3명 모두 해당 인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연구재단도 제출 자료만으로는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대 감사처분심의회는 사업단장에 대한 징계·변상요구와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변상요구액은 8월 2505만원에서 3504만원으로 늘었고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사업비로 구매한 아이패드를 퇴사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징계·고발 의결에 포함됐다.
사업단은 해당 연구원이 외부 과제기획 업무를 맡았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는 9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소명 대상 사업비가 모두 부정집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학은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밝히고 국가재정지원사업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10.20(화)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