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포스트/호남취재본부=위종선 기자] 불법현수막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철거할지를 놓고 반복돼 온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영암군이 정당과 사회단체, 소상공인 등과 공동 해법 마련에 나선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 등을 거쳐 20명 규모의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협의회는 10월부터 가동되며 현수막 설치 당사자들이 직접 정비 과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적용 기준을 논의한다.
영암에는 현재 65곳에 443면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군은 법령상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리거나 장기간 게시되면서 철거 시점과 형평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과격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장기 게시물, 동일·유사 내용의 반복 설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논의 결과는 향후 현장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도시디자인과 윤철민 과장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6.09.29(화) 10:24














